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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희망을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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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 판결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고거래 8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고,

작년 초부터 해서 형사고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저번주에 민사재판에 참여 해 재판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원고승)

피고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연락 한번 없습니다.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 해 왔는데, 민사소송 판결 이후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네요 ㅠㅠ

제가 민사소송 판결 이후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피고는 앞으로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돈을 줄 의향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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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가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며, 만약 가해자가 재산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관계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하여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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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판결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확보했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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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 재산을 알지 못하시는 경우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재산명시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수 중고거래 피해 건으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라면 이미 피해금에 대하여 소비또는 은닉하거나 변제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에 당장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