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당할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는 단종된 물건이기에
온라인상 중고나라를 통해 물건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기꾼이 그 글을 보고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인후
금액을 입금하니 잠수를 탔어요.(사기당함)
이에 경찰에 신고후 잡고보니....그리고 검찰에 송치후
금액이 얼마나 큰지...(피해자가 많다는 이야기)
강력범죄 담당 검사에게 배정되었네요....
범인은 잡았기에 앞으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사기 당한 금액 그리고 어느정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금액은 적습니다....하지만 보란듯이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