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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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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할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는 단종된 물건이기에

온라인상 중고나라를 통해 물건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기꾼이 그 글을 보고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인후

금액을 입금하니 잠수를 탔어요.(사기당함)

이에 경찰에 신고후 잡고보니....그리고 검찰에 송치후

금액이 얼마나 큰지...(피해자가 많다는 이야기)

강력범죄 담당 검사에게 배정되었네요....

범인은 잡았기에 앞으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사기 당한 금액 그리고 어느정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금액은 적습니다....하지만 보란듯이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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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기를 당해 상대방에게 입금한 금액 정도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자료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기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 범행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위자료 자체는 재산범죄 특성상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액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상 합의를 형사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다만 다수의 소액 사기 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