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의 휴대폰에 남은 신분증 사진, 효력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부득이하게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여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과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차단을 방지하고자 서로의 신분증 사진을 함께 촬영한 후 본인의 휴대폰에만 보관했습니다. 이후 배상 처리가 완료된 후 상대방이 문자로 신분증 사진을 삭제했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만약 삭제를 안 한 경우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