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휴대폰에 남은 신분증 사진, 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부득이하게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여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과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차단을 방지하고자 서로의 신분증 사진을 함께 촬영한 후 본인의 휴대폰에만 보관했습니다. 이후 배상 처리가 완료된 후 상대방이 문자로 신분증 사진을 삭제했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만약 삭제를 안 한 경우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그 신분증의 본래 용도(신분확인)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사진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도 아니고 단지 사진을 촬영한 것만으로는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