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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옛날 폰번호로 사실조회가 가능할까요?

지인을 무보험으로 차 운전을 시켜줬는데 사고가 나서 수리비를 준다길래 수리를 해서 5백만원이 나왔고 그 사람이 준다고 카톡하다가 어느 순간 폰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버린 상태입니다.

(이름 / 예전 폰 번호 / 5백만원을 주겠다라는 카톡)

이렇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민사소송 소장을 내서 옛날 폰 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을 통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 1번이 힘들다면 채무면탈 목적인 사기나 다른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추후 민사소송진행 목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

      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조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로 보이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이나 사기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강제집행 면탈이나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 고소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의 휴대폰 번호로는 변경된 사항이므로 사실조회를 하여도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