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매일완벽한돈나무
매일완벽한돈나무

핸드폰 명의 빌려줬는데 불법일까요 ?

말 그대로 지인이 친한 오빠에게 핸드폰 자급제로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 돈까지 빌려준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 되고 찝찝해서

핸드폰은 바로 해지 한 상태인데

최근에 명의로 중고차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이긴 하나 핸드폰을 자급제 만들어서 빌려준적은 있으니

명의 빌려준걸로 문제가 되나요 ?

지인도 피해자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대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 핸드폰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해당 범행에 이용될 걸 알고도 빌려주었다고 판단되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