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능할까요?
전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 빚갚는다고 친구한테 돈을 빌렸었다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그 친구 가족이 저한테 돈갚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헤어진상태입니다 이거 개인정보유출 한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선물로 사준 금목걸이 11돈 정도 되는걸 그쪽 집에서 전남친을 신고 안하고 차용증쓰고 돈 잘 갚는다는 명목으로 제가 선물해준 목걸이를 가져갔대요 본인 목걸이 아니라고 했는대도요; 근데 바로 다음날 그쪽집에서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제가 헤어졌다고 목걸이 돌려달라고 하니까 제연락도 안받고 전남친 연락도 다 차단하고 잠수 탄 상탠데 저는 이미 헤어졌고 경찰서에 신고했으면 당사자인 지들끼리 해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보증서하고도 제가 다 들고있는데 이거 다시 못돌려받나요? 목걸이 가져간거랑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목걸이는 타인의 목걸이를 반 강제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공갈죄 또는 강도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