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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황홀한지휘자

완전황홀한지휘자

이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능할까요?

전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 빚갚는다고 친구한테 돈을 빌렸었다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그 친구 가족이 저한테 돈갚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헤어진상태입니다 이거 개인정보유출 한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선물로 사준 금목걸이 11돈 정도 되는걸 그쪽 집에서 전남친을 신고 안하고 차용증쓰고 돈 잘 갚는다는 명목으로 제가 선물해준 목걸이를 가져갔대요 본인 목걸이 아니라고 했는대도요; 근데 바로 다음날 그쪽집에서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제가 헤어졌다고 목걸이 돌려달라고 하니까 제연락도 안받고 전남친 연락도 다 차단하고 잠수 탄 상탠데 저는 이미 헤어졌고 경찰서에 신고했으면 당사자인 지들끼리 해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보증서하고도 제가 다 들고있는데 이거 다시 못돌려받나요? 목걸이 가져간거랑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목걸이는 타인의 목걸이를 반 강제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공갈죄 또는 강도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