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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일찍자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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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빌려간 친구가 카톡 차단하고 잠수 중 입니다 고소 절차를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26살 남자입니다 돈을 빌린 친구는 동갑 여성인데 제 집에 잠깐 같이 살면서 월세 밀린거랑 여행갈때 돈 내준거 핸드폰 수리비 그 친구 어머니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돈 등등 200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그 대화를 했던 카톡방은 탈퇴한 상태고 새로 만든 카톡으로도 200만원 갚는걸 인정하고 갚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 집에 살면서 월세 때문에 돈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걸 제가 안된다고 그냥 보내라고 했는데 자기는 못 주겠다며 카톡을 차단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사정을 많이 봐줘서 이번엔 안 봐주고 달라고 한 거였구요 이런건 고소 같은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가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사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금전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0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채무 관계가 인정되면 판결문을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환 요구를 하고, 그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채무 관계가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고 잠적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 연락처와 대화내역, 지급내역 등 정리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