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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딱새83
친구랑 호텔을 가기로 했다가 취소했는데 환불금액이 친구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환불이 되면 제게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안해주길래 연락 했더니 카톡과 인스타그램을 모두 차단했더라구요 금액은 660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은 상대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럼 민사소송으로 걸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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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고, 일반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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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별개로 해당 사항은 인지대나 송달료가 청구하려는 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