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소송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친구와의 채무관계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친구에게 5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차용증은 없지만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내용과 계좌로 송금한내용등 주고받은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2. 갚겠다고 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하여 갚으라고 얘기를 하자 차단을 당한상태입니다
3. 돈이 없어서 그런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저를 차단하고 해외여행을 가는걸 sns에 올리는등의 행위를 하고있습니다(다른친구 제보로 사진을 가지고 있고 pdf파일 작업 완료)
4.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저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 민.형사상의 소송을 모두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형사소송시 적용되는 죄목이 뭐가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
사기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단느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러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채무 문제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차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을 갚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사기죄 성립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 증거를 통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히 소명된다면, 사기죄 고소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