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돈 빌려가고 안 갚는데 민사소송이나 고소가 될까요?

친구가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믿고 큰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훨씬 지나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카톡 내역이랑 송금 기록은 다 있는데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기일이 지나도 못 받고 계시는군요. 민사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지만, 사기 고소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카톡·송금기록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과가 입증되면 지급명령(법원이 채무자에게 갚으라 명하는 간이 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니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사기죄는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해 속여 돈을 받은 경우라야 성립하므로, 단순 미변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카톡 내용과 송금기록이 있다면 민사절차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시며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