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기일이 지나도 못 받고 계시는군요. 민사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지만, 사기 고소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카톡·송금기록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과가 입증되면 지급명령(법원이 채무자에게 갚으라 명하는 간이 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니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사기죄는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해 속여 돈을 받은 경우라야 성립하므로, 단순 미변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