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잠수를 타네요 받을 방법이 뭐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친구놈한테 800만원가량 빌려줬는데 처음래는 여자친구가 자기 명의로 대출받고 뭐 그랬다고 막는개 급해 이렇개 돈 빌린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빌려갔는데 알고보니 인터넷 도박 중독자더군요 심지어 연락도 안받고 잠수타고 그 집 부모는 고소 때리든 뭘 하든 알아서해라 자기들은 못 준다 이러는데 하루 하루가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마지막 심정으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그동안 카톡 연락 내역은 있고 찾아보면 이체 내역까지 뜹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면서 그 사유를 속인 경우입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친구가 잠수를 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도록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