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통신사 탈퇴했을때 사실조회신청
분명히 이사람 번호가 맞고 통화까지 했었는데요
전화하면 없는번호라고 나오는데 통신사 개인정보 보관기간 5년으로 알고있거든요
이사람이 아예 탈퇴했더라도 5년안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알아낼수 있는건가요?
법률
분명히 이사람 번호가 맞고 통화까지 했었는데요
전화하면 없는번호라고 나오는데 통신사 개인정보 보관기간 5년으로 알고있거든요
이사람이 아예 탈퇴했더라도 5년안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알아낼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