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통신사 탈퇴했을때 사실조회신청

분명히 이사람 번호가 맞고 통화까지 했었는데요

전화하면 없는번호라고 나오는데 통신사 개인정보 보관기간 5년으로 알고있거든요

이사람이 아예 탈퇴했더라도 5년안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알아낼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시 회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5년 내에는 통신사가 관련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조회를 통해 가입자정보 확인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