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자를 통한 전세계약연장도 효력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올해 8월에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의 첫 계약은 21년 8월이었고,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해 연장 후 거주 중입니다.이번 해에 한번 더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집주인에게 문자를 통해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이고집주인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원래 조건 그대로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 대화 후에는 집주인의 답변을 따로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이미 제가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라 묵시적갱신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했을 때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실히 해두어야 좋을지문자를 통해 의사를 한번 더 묻고 집주인이 동의만 해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어서, 대출 연장에도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