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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다채로운복숭아

은근히다채로운복숭아

문자를 통한 전세계약연장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의 첫 계약은 21년 8월이었고,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해 연장 후 거주 중입니다.

이번 해에 한번 더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문자를 통해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이고

집주인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원래 조건 그대로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화 후에는 집주인의 답변을 따로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제가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라 묵시적갱신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실히 해두어야 좋을지

문자를 통해 의사를 한번 더 묻고 집주인이 동의만 해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어서, 대출 연장에도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묵시적 갱신규정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사확인만 했을뿐, 연장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