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연장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8년부터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었습니다.
20년에 전세계약을 주변시세 저렴하게 올려받았고
그러던중 그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전세계약연장갱신청권이라는법도 생겨서
21년11월에 다음번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세입자와
얘기를 하였고 전세계약청구권을 쓰지않고 조금 더 받기로 합의하였고 문자로도 남겼습니다.
이제 다음달에 계약연장이라 세입자와 전화를 드렸더니
번복을 하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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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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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로 협의를 한 후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작성을 하였고, 인상율이 5% 이상으로 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개월 전까지는 변경할수 있습니다. 1회에 대하여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기에 임대인이 실거주 이외에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