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차량으로 제 소유의 난로를 옮기던 중 기름이 새어 친구차량 시트가 파손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자취하다가 봄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난로를 본가로 옮기기 위해 저는 차가 없으니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친구차량 조수석에 난로를 두고 운전을 친구가 하고 같이 타서 본가로 왔습니다.타고 있을 땐 몰랐는데 난로에서 기름이 새어서 시트가 오염됐고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다행히 일상생활배상? 보험이 들어 있어서 사고접수를 했는데 혹시 난로를 옮겨준 친구도 과실이 있을까요?난로 덮개는 있었는데 조수석에 놓을 때 덮개는 따로 씌우진 않았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저와 친구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