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친구차량으로 제 소유의 난로를 옮기던 중 기름이 새어 친구차량 시트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취하다가 봄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난로를 본가로 옮기기 위해 저는 차가 없으니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친구차량 조수석에 난로를 두고 운전을 친구가 하고 같이 타서 본가로 왔습니다.

타고 있을 땐 몰랐는데 난로에서 기름이 새어서 시트가 오염됐고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배상? 보험이 들어 있어서 사고접수를 했는데 혹시 난로를 옮겨준 친구도 과실이 있을까요?

난로 덮개는 있었는데 조수석에 놓을 때 덮개는 따로 씌우진 않았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저와 친구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친구차량으로 난로를 옮기는중 기름이 새어 시트가파손되었으면 본인돈으로 일단처리해주시면 됩니다.친구과실은 1도없어보이구요.친구한테 과실물어보는순간 님하고 친구관계는 끝나는것입니다. 과실을 묻는것보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미리 본인이 기름을 빼놓는것이 맞겠죠.실수라도 담배 피웠으면 차도 탈수있는 경우이구요.보험에서 과실은 보험사가 정할것같구요.일단사비로 친구수리비 주시면 될것같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생활배상 보험이 있다고 하니 이 보험으로 모두 내부세차 및 냄새제거 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이 상황에 과실비율 따지시는 것은 친구를 잃는 것입니다.

    나좀 도와달라고 해서 친구는 운전까지 하며 도와 줬는데 너도 과실이 있자나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친구 다시 않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려요.

    친구는 질문자님을 도와주다가 피해를 입은거라서 과실을 따지는것이 무의미합니다. 만약 과실을 따진다면 그 친구분은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일은 질문자님이 보상을 하고 친구분에게 사과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친구한테 과실을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친구는 좋은 마음으로 운전해서 도와주는데 그런 친구한테 과실을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 난로를 옮길때 덮개를 씌우지 않은점은 과실이있을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운반할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실로 간주될수있습니다. 친구도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로의 안전성을 확인했어야 하므로 친구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70% , 친구가 30% 정도의 과실을 가질수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은 보험사나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사고 접수후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것이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친구사이에 과실비율을 측정한다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과실은 도움을 요청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 입니다. 도와준 친구에게 돈을 줘도 못할 망정에 보험처리를 한 친구도 의아합니다. 그냥 보험처리 없이 세탁비를 주는 것이 운전자 친구에게도 보험이력이 남지 않아 좋을텐데, 보험처리를 한 만큼 모쪼록 해결이 잘 되길 빌겠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