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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

제가 친구에게 하루 빌린 포터를 운전하다고 다른 차량이 저의 뒤쪽을 박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한테 빌린 포터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안

제가 친구에게 하루 빌린 포터를 운전하다고 다른 차량이 저의 뒤쪽을 박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한테 빌린 포터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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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100% 과실이기 때문에 앞 차량의 보험 가입 상황과 관계없이 뒤 차량에서 100%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위 조항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은 아니나 의무 보험도 미가입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보험을 미가입한 날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처벌 받나요

      : 우선 님은 과실이 없는 사고로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님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주분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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