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친구에게 하루 빌린 포터를 운전하다고 다른 차량이 저의 뒤쪽을 박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한테 빌린 포터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안
제가 친구에게 하루 빌린 포터를 운전하다고 다른 차량이 저의 뒤쪽을 박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한테 빌린 포터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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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100% 과실이기 때문에 앞 차량의 보험 가입 상황과 관계없이 뒤 차량에서 100%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위 조항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은 아니나 의무 보험도 미가입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보험을 미가입한 날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처벌 받나요
: 우선 님은 과실이 없는 사고로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님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주분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