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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꽃무지251
단호한꽃무지25123.12.01

실화죄로 인한 상대차 대물 보험처리

제가 안좋은 생각으로 차에 연탄을 피웠습니다.

조수석에 연탄불에 연기만 피우고 연기만 마시다 조용히 가려했지만 연기피우는 법이 서툴어 불길어 거세지는 바람에 겉옷을 벗어 불을 끄려했지만 불길이 더 커져 119에 신고했고 제 차는 전소됬습니다.

근처에 있던 덤프트럭에 불이 옮겨붙어 트럭 수리비가 1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 자동차보험 측에서는 방화라서 대물접수가 안된다는데 경찰입장에서는 실화죄며 불을 내려던 의도는 없기에 보험접수가 될것같다고 하셨는데..

보험사 조사관은 억울하면 보험사측으로 소송을 하라고만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형사는 덤프트럭 차주와 개인합의가 중요하다 하며 덤프트럭 차주는 계속해서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보채고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이있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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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형사 건은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가능 하겠지만,

    민사는 특별한 방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해보심 좋을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다각도로 접근하시고,

    고의(미필적 고의)사고이긴 하나, 내차가 아닌 타인차량까지 연소 확대 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음으므로 '인식있는 과실' 사고임음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화책임법상 연소의 형태, 사후조치 등등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경감받는 방법도 고려 해보세요.

    어째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