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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차량피해를 받아 일상배상보험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누가 담배를 태우고 담배꽁초를 끄지도 않고 쓰레기봉투에 버려 불이 났고 그로인해 불을끄는과정에서 제차에 불에탄 재들과 소화기 녹말가루로 뒤덥혔습니다. 이로인해 상대방이 일상배상보험 접수를 해주셨고, 제차 수리견적서가 250정도 나왔는데 미수선 수리를진행 할수가 있을까요? 보험사담당자분과 잘얘기할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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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 수리견적서가 250정도 나왔는데 미수선 수리를진행 할수가 있을까요?

    : 수리비 보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측 담당자와 협의가 된다면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은 배상책임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을 하지는 않고,

    미수선으로 보상을 할 경우에도 본인들의 견적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견적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수리하고 렌트하는 비용보다 미수선으로 처리하면 금액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수리비의 70~80%만 미수선으로 보상함)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차량의 견적을 적절하게 뽑아서 처리하면 되며 일배책의 경우 가해자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합니다.(가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미수선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나 자기부담금을 못내겠다고 하면 복잡해 지니 보험사 직원과 잘 이야기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