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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순아비
똑순아비23.06.02

차량화재시 보험사 연락하느요?

안녕하세요 차랑에 만약 불이났을경우

진화가 완료됬다면 ㅂㅎ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나요?

아님 어디를불러서 처리해야되낭ㅅ?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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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물론 차량보상에 대한 보험접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진화하는 동안 소방, 경찰은 출동하셨을테고 화재장소 처리 및 차량손해접수하셔야지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내 손상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의 청구해야합니다

    -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음.
    -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음.
    - 보험회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누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화재가 났다면 119도 신고하시고 보험사도 불르셔야 합니다.(자차로 처리가능)

    또는 경찰을 불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원인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선은 화재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신고는 119입니다.

    그리고 긴급출동 견인서비스 호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폐차장등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랑에 만약 불이났을경우 진화가 완료됬다면 ㅂㅎ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나요?

    : 우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고로 인한 화재라면 간단히 처리가 되나,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소방서의 화재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소방서를 불러 진화가 완료되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연락하여 처리하시거나 견인 업체 불러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