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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웃는노루
주차되어있는 자차 블박에서 화재로 차량 전소시 자차처리 진행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저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잘못이 없는걸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독사고 보상 특약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에서의 사고에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를 포함하기에
화재사고 역시 보상이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이라면 블랙 박스 제조사에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불법 개조나 차주의 차량 관리 등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차주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원인불명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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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에서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블랙박스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그로 인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었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더불어 이런 경우 본인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