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보상관련해서 차주의 보험으로 모든 금액이 보상 처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해당 전기차 화재사고의 경우,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운전자의 차량 관리상 하자로 인한 화재라면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화재특성상 해당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 가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화재로 옆 주차 차량이 람보르기니등 고급차량으로 그 손해액이 5억일 경우,
대물 담보로 10억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될 것이나,
대물담보로 1억만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에서는 1억만 보상하고 차액인 4억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