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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2.26

전기차가 화재가 나서 건물을 불태우면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전기차를 세워놓은 건물이 발생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 때, 차량 대물보험으로 그 보상이 가능한가요? 만약 충전중에 발생했다면 충전기 설치 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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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전중에 발생하였다면 아마도 차량 주인과 충전기 설치 회사간에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화재발생시 대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 난 자동차는 자차담보에 가입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보상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외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 원인이 자동차의 고유 결함이라면 제조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정비소 실수로 발생한 것이면 정비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량 결함이나 정비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주가 먼저 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충전 사업자의 자발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가입으로만 보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아직까지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무보험 상태인 충전소가 많습니다.

    피해차량은 화재차량의 차주에게 자동차보험으로 대물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가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를 세워놓은 건물이 발생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 때, 차량 대물보험으로 그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소유자의 책임이 있어야 법률상 보상책임도 발생하여

    이경우에 보상이 되며,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배상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충전중에 발생했다면 충전기 설치 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충전중 사고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충전기에 책임소재가 있다면 설치업체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이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과실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