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용감한도롱이210
용감한도롱이21022.10.16

전기차충전중 불이나면 보상관계는 어찌되는지요?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충전하다가 불이나서 주변에 있던 차들과 아파트까지 불이 옮겨붙었다면 해당전기차에는 누가보상해주며 주변차들과 아파트에는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아파트종합보험에서 보상 해주고,

    시발점을 찾아서 해당되는부분에 구상권 행사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재가 난다면 경찰관, 소방관, 국과수의 기관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합니다.

    그 이후 사고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처리를 합니다. 원인이 배터리불량인지, 아님 충전소의 문제인건지

    과실유무를 따져 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이난 원인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쪽 문제라면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자차 보험으로 충전차량 보상을 대물로 다른 차량과 시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충전기의 문제라면 충전기 관리업체에서 차량 및 다른 차량 과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차 충전중 불이 붙었다면 인과관계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기차 충전하는것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차량에 이상이 있었을 것인가가 문제일듯 합니다.

    즉 원인이 있는 쪽에서 배상을 받아야 할것이며... 결국 배상이 오래걸리거나 잘잘못이 안가려 진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문제로 볼것 같습니다. 원인이 중요하겠죠.=> 아마 조사를 할듯 합니다.

    충전소쪽 잘못이라면 그쪽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들어논것이 있을테니 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아파트의 잘못은 우선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