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시도중 실수로 차량에 불이붙어 도로주변 설치물에 2차 피해가 발생에 대한 일상배상책임보험 가능 여부

지인이 극단적시도를 하려고 모친소유의 차량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가 그만 차량에 불이 붙어 모두 타버렸고 그 과정에서 도로 주변의 지자체 소유의 안전cctv와 가로수, 도로표지판이 타버리는 등 견적가 700만원 상당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가입된 보장성보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약관, 보상하지않는 손해 항목을 보시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인한 배상책임이 기재되어있어 해당 상황에서는 배상책임 발동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고는 여러가지 측면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친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지자체 시설물 약 700만원의 손해가 처리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역시 고의사고와 피보험자 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 정리해보자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상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2차 피해까지 곧바로 고의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가입약관과 자동차보험을 함께 검토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닌다

    사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보상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 질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에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번개탄을 피웠다면 이는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일배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아 보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번개탄을 피운 행위가 고의로 해석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