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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에서 번개탄 등을 피웠을 때

차량 내여서 번개탄을 피우는 등 방화행위를 통해 자살기도하려다 실패하고 차량만 타고 본인은 멀쩡할때 차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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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차량 단독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번개탄을 태운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인지 아닌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는 행위는 번개탄을 사는 것부터 계획적이며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울일이 상식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해당 사고는 고의 사고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기도로 차량내에서 번개탄을 피운행위는 고의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는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의 피해에 대해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