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내에서 번개탄 등을 피웠을 때
차량 내여서 번개탄을 피우는 등 방화행위를 통해 자살기도하려다 실패하고 차량만 타고 본인은 멀쩡할때 차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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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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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차량 단독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번개탄을 태운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인지 아닌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는 행위는 번개탄을 사는 것부터 계획적이며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울일이 상식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해당 사고는 고의 사고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기도로 차량내에서 번개탄을 피운행위는 고의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는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의 피해에 대해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