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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물컹물컹한부대찌개
안녕하세요
사는 곳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였는데,
옆에 있는 차량 차주가 본인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차량은 전소 됐고, 옆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는 피해를 봤습니다.
더이상 제 차량을 타고 싶지 않아서 수리 후 중고차 판매를 할 예정인데
사고건에 대해서 감가 된 부분을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은 4년정도 탄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상대 차량보험에 손배청구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만, 4년된 자동차의 감가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신차 사고감가배상청구는 제가 아는것은 1년~2년이내의 자동차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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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뿔영양131
사고를 일으킨 차량 차주의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다면, 해당 차주나 그들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전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명확하다면, 가능합니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고 전후의 차량 가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고차 감정평가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법적으로는 가능한부분입니다
방화범이 살아있다면 충분히 고소를해 그로인한 차량의 감가삼각을 받아냉 방법이 있다고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에 상담받고 소송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