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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인으로 인한 계약파기 문의드립니다대리계약으로 은행에 두개 증명서를 드려야하는데 중개인이 명의자는 안오고 대리인이오는데 계약을 다시 쓰자고 했는데 명의자없이 대리인이 대신 쓰면 그거 문서위조 아닌가요? 집주인이 아무리 성격이 드세다고 해도 집 대출땜에 필요한건데 해줘야하는 부분이고 맨처음에 증명서를 떼줘야한다고 말도 안했고 처음에 대리계약인거 부동산이 모르지 않았는데 다시 계약하자는것도 지금 일빼면 경제적인 손해비용 ,시간 낭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이거 복비를 못준다하는데 중개인의 중간역할 못했는데 말하면 돌려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 계약 명의자 집주인 다를시 계약문제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대출끼고 전세계약을 가계약금 넣고 계약 진행중인데요 명의자가 아들이고 집주인은 그어머니고 대리자로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받아오라했는데 다시 계약서 써야한다 그러네요 계약할때 대출끼는것도 싫다 파기하니 마니 했고 다시 계약했습니다 하... 근데 그 두개만 주면 될일인데 다시 대리자 말고 본인으로 계약하자는데 지금 며칠을 일을 빼는지 이런경우 파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나요? 그리고 아들이 경기도 거주인걸로 아는데 아들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