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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약 명의자 집주인 다를시 계약문제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대출끼고 전세계약을

가계약금 넣고 계약 진행중인데요

명의자가 아들이고 집주인은 그어머니고

대리자로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받아오라했는데 다시 계약서 써야한다 그러네요 계약할때 대출끼는것도 싫다 파기하니 마니 했고 다시 계약했습니다 하...

근데 그 두개만 주면 될일인데 다시 대리자 말고 본인으로 계약하자는데 지금 며칠을 일을 빼는지 이런경우 파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나요? 그리고 아들이 경기도 거주인걸로 아는데 아들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측에게 사전에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김대인이 대출에 대해 협조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파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측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함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 대출에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로는 계약 파기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면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