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계약 명의자 집주인 다를시 계약문제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대출끼고 전세계약을
가계약금 넣고 계약 진행중인데요
명의자가 아들이고 집주인은 그어머니고
대리자로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받아오라했는데 다시 계약서 써야한다 그러네요 계약할때 대출끼는것도 싫다 파기하니 마니 했고 다시 계약했습니다 하...
근데 그 두개만 주면 될일인데 다시 대리자 말고 본인으로 계약하자는데 지금 며칠을 일을 빼는지 이런경우 파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나요? 그리고 아들이 경기도 거주인걸로 아는데 아들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