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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콘도르74
호화로운콘도르7421.06.09

보증가입이 안된다고하는 전세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전에 질문 올린 내용중 추가적인 다른 내용이 있어 다시올립니다. 다세대주택 전세계약(1억2천)후 계약금5%(6백)지불하고, 잔금치르면 설정된 근저당(6천5백)권을 해지하기로 한 원소유주가 이사후 임대업(개인)하는 이에게 매매한다고하는데요

중개인은 걱정할것없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5월 중순 계약하고 5월 31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마쳤구요

이사는 다음주 금요일(6/18)들어갑니다

제가 고민되는것은 확정일자도 받은 경우에

전세권설정보다 보증보험가입한다고 중개인에게 얘기했는데

보증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 전화를 오늘 받았습니다

전세(12,000천), 공시가 (105,000백)가 더 낮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에서야 들었는데요

확정일자도 받았고, 개인사업자이므로 걱정할것없다고

중개인이 그러네요

정 걱정이면 전세권 설정만 하라고하는데요

보증보험 가입도 안된다고하는 이 계약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정말 급합니다

바른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면, 중개인의 말처럼 전세권을 설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보다 선행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임대인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추후 법률분쟁이 선핸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위험을 상쇄시키는 내용의 담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거나 계약진행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