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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

전세 갱신권 청구 당일 전에 임대인이 매매시,,,

전세 만료 3개월전이라

6월에 전세갱신권사용하게되서 5프로 전세금 올려서 2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현재 임대인이 사정상 집을 매매 할려고 내놓았습니다 (전세끼고 매매할생각)

6월전에 계약전에 집이 매매되었을시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받을텐데 새로운임대인하고 5프로 연장하기로

합의본 내용대로 5프로 올려서 계약서를 쓰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임대차기간의 개시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