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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1일 전
Q.
중학생 편의점 절도 미수에 대한 합의관련
만 19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절도를 적발 당해서 당일에 절도하려던 물건값까지 모두 결제하고 나왔는데, 몇일 후 편의점 사장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훔치려던 물건의 100배를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물건 값을 전부 지불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의 최소 금액이 물건값의 100배가 맞나요? 초범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