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 편의점 절도 미수에 대한 합의관련
만 19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절도를 적발 당해서 당일에 절도하려던 물건값까지 모두 결제하고 나왔는데, 몇일 후 편의점 사장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훔치려던 물건의 100배를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물건 값을 전부 지불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의 최소 금액이 물건값의 100배가 맞나요? 초범은 아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절도 미수도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물건값을 지불했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100배 요구는 법적 기준이 아닌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과도한 요구는 공갈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더라도 미수범인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 불성립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주가 말하는 “물건값의 100배”는 법에 정해진 최소 합의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 금액을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사항일 뿐입니다. 100배는 다소 무리한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100배를 수용하기보다, 반성문과 보호자 동석 하에 정중히 사과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을 전제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물건값을 당일에 결제했더라도 절도 또는 절도미수는 별도의 범죄이므로, 점주는 여전히 고소할 수 있고 초범이 아니라면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적발 당한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 것이고 피해금을 변제한 경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고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