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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망둥어135
얌전한망둥어13523.03.22

미성년자 무인상줌 절도 신고를 받았는데 얘기 좀 들어 주세요

만 18세 학생이며 무인상점에서 약 7회정도 소액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절도죄라고 듣게 되었고 담당수사관님깨서 최대한 일 안 커지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피해자 분께서 합의를 봐 주시는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만약 합의를 봤을 경우 기록 같은 건 안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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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최대한 보시는 게 좋고, 다만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의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실 경우 전과가 남을 가능서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기록이 안 남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면 소액절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