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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쥐234
소중한쥐23423.10.31

절도 피해자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

제가 무인 편의점에서 카드를 분실했는데 미성년자(촉법 해당 안됨)가 제 카드로 피시방 6만 결제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접수는 이미했는데, 범인은 따로 제가 피시방에 찾아가 잡았고 자백과 부모의 사과를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2.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경우도 있나요? 처벌 원하긴 합니다.


3. 제 돈은 돌려받고 처벌은 할 수 있나요?


4. 상대쪽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어느정도 부르는게 적당하나요? 도통 감이 안와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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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받겠으나, 사용금액이 크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미성년자라는 점이 양형상 참작됩니다.

    3. 6만원 정도는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과는 별개이기는 하나, 돈을 돌려받아 피해회복이 된 사정이 확인되면 역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4.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도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2배인 12만원에서부터 10배인 60만원 정도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