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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인판매소에서 과자를 훔친 10대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제 행동도 저 자신도 수치스럽고 피해자 점주분도 절도안내문에 자진신고를 바라신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자진신고를 할 의향이 있으며 욕심일 수 있지만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합의를 끝마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절도한 금액에 비해 얼마를 합의금으로 지불해드려야 하는지,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보다 현명할지 하루라도 빨리 알고싶은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절도한 금액은 절도품목이 전부 과자들이라 대부분 먹어버렸지만 한종류만을 훔쳤던지라 금액은 대략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일것 같고요, 한번의 절도가 아니라 대여섯번 정도의 반복적인 절도였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가능한지, 상습 절도에 해당하여 합의조차 불가능한지 같은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법에 무지하여 여쭙습니다. 제 잘못인걸 알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고, 부끄럽지만 형량이 있다면 줄이고 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내일이라도 자진신고를 할 의향이 있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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