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갑작스러운 발령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금일 반차중에 1.1자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 통보를 받은점.사전 협의나 상담이 없었음내년 1월 말에 결혼 예정이라 스케줄도 이미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와 사람에 맞춰 계획됨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발령 받은 경우는 이례적(없진 않음)회사 업무 관련으로 피부병(아토피)을 앓고 있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바로 얼굴(눈, 코)에 증상이 나타남새로 발령 받는 지역이 지금 현재 거주중인 지역과 상당히 멀어짐(출퇴근 시간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남)새로 발령 받는 근무지 내 직원간의 갈등으로 조정단계에서 불똥이 튄 걸로 알고있음본인이 새로운 발령지로 가는 명확한 근거를 들은바가 없음신입과 마찬가지인 1년차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모르겠음익일 상견례 예정이라 반차로 휴식겸 준비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심적 고통이 심함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 전보 명령이업무상 필요성,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인사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성 및 비례성,건강권 및 인사규정 준수 여부등의 측면에서 적법·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