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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눈에띄게기묘한빈대떡

눈에띄게기묘한빈대떡

회사의 갑작스러운 발령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일 반차중에 1.1자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 통보를 받은점.

사전 협의나 상담이 없었음

내년 1월 말에 결혼 예정이라 스케줄도 이미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와 사람에 맞춰 계획됨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발령 받은 경우는 이례적(없진 않음)

회사 업무 관련으로 피부병(아토피)을 앓고 있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바로 얼굴(눈, 코)에 증상이 나타남

새로 발령 받는 지역이 지금 현재 거주중인 지역과 상당히 멀어짐(출퇴근 시간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남)

새로 발령 받는 근무지 내 직원간의 갈등으로 조정단계에서 불똥이 튄 걸로 알고있음

본인이 새로운 발령지로 가는 명확한 근거를 들은바가 없음

신입과 마찬가지인 1년차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모르겠음

익일 상견례 예정이라 반차로 휴식겸 준비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심적 고통이 심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 전보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성 및 비례성,
건강권 및 인사규정 준수 여부
등의 측면에서 적법·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만의자유로운

    우리만의자유로운

    이 전보 통보는 문제 소지가 꽤 있어요

    당장 불법 단정은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툴 만한 포인트가 여러개 있어요

    회사는 전보 인사권이 있는데

    전보가 적법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구

    근로자에게 주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어떤지

    비례성과 상당성에 위배되는지

    권리남용 여부가 있는지

    이중 하나라도 크게 깨지면 위법 가능성이 생겨요

    업무상 필요성상으로 매우 약하는데

    이거는 갈등 회피용 인사이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거는 근무지 내 직원 간 갈등 조정용이라 하는거 보니까 그렇죠

    생활상 불이익은 커요

    출퇴근 왕복 2시간 이상이 증가하고

    결혼 준비나 생활권, 주거권에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구요

    건강권 침해는 명확해요

    업무 스트레스로 아토피가 약화되었고

    얼굴이나 눈 코에 즉각적인 반응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의학적으로 입증 가능할 정도면 말 다했죠

    절차적 문제도 있어요

    반차중 통보한 것도 그렇구

    사전 협의나 의견 청취도 없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전보 동기도 의심되는게

    권리남용 냄새가 나요

    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거나

    조정 단계에서 불똥이 있었다거나

    이런거는 징벌성과 편의성 인사로 오인하기 쉬워요

    판례에서 권리남용으로 많이 깨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시구

    병원 가서 진단서 확보하고 증거 모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를 준비하구 가시는거 추천드려요

  • 갑작스러운 발령 통보는 업무상 필요성 부족과 사전 협의 미이행으로 부당 전보 가능성이 높아 무효 주장 근거는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23조상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에도 사회통념상 상당성, 비례성 위반 시 무효이며 결혼, 스케쥴, 건강 악화, 출퇴근 2시간 증가는 통상 감수 범위 초과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