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직으로 인한 한 달 이내 퇴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1년 약간 넘게 일한 곳에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합격 전화를 받았고, 이번주 금요일부터 바로 나와달라고 하였지만 현재 예비군 중이라서 퇴사 프로세스 때문에 다음주 수요일에 입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협의를 화요일에 했고, 저희 팀장님이 너무 동분서주하신 분이라 금요일에 계실 지 몰라 어제 전화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퇴사한다고 말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일주일 전에 그래도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예비군 퇴소하자마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화를 많이 내시면서 무슨 예의냐고, 학교 동아리냐고, 그게 니 맘대로 되는거냐고 하시며 한 10분 간 소리를 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출근해서 얘기하라는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회사 퇴사 프로세스에 팀장 승인을 받아야되는 게 있는데, 이 팀장 성격 상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처리를 안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일 이내 퇴사를 할거면 팀장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팀장이 자기 선에서 서명을 안해줘서 퇴사 프로세스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직 금요일이 안되긴 했지만 미리 대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30일 규정이 없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해야 하지만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퇴직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됨으로써 퇴직금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가능한 인수인계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의 서명이 없더라도 퇴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 처리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