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0개월차, 근무지 변경에 대한 문의
10개월차 근속중인 신입사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오후, 근무지 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 역량이 본인이 원하는 것 보다 낮아 신규 제품 개발에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본사 개발된 제품 개발 대응 업무로 인사발령 조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시니어를 통해서 저의 역량을 파악한 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밤 갑작스럽게 통보 후 인사 처리를 진행했네요.
저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존 근무지로 출근한 뒤,
다음주 월요일 부터 지금 원룸으로부터 한시간 거리의 변경 근무지로 출근하라고
인사 관련 메일에선 나와있었습니다.
기존 사무실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고, 본사가 아닌 부설연구소 사무실입니다.
바뀌는 사무실은 약 한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본사 소속의 직원이 1명 근무중인 사무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 장소는 회사 사업장, 부설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한으로 노동위원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무지 변경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따라 인정되는 재량사항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된 근로장소가 아니라면 계약위반이니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의 이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