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문제로 강제 업무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9월에 연구소로 입사해 다니고 있다가
적응 및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하란 형식으로 연봉협상때 생산직으로 이동 하랍니다. 임금은 그대로지만 일반에서 포괄임금으로 바꾸면서요.
하는말이 기회가 되면 다시 올려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은 정해져 있는거냐 물어봤더니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회사에서 저를 퇴사하게 하려는것으로 보아
1번으로는 서로 좋게 연구직이든 생산직이든 일을 할테니 180일 채우고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할 것이지만
2번 경우 회사에서 우린 너를 짜를 생각이 없다.
너가 적응을 잘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연구소로 올릴거다 이런 느낌으로 권고 사직 제안을 거절할 시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생산직으로 내린 뒤 기간도 없이 무제한 기다리는것도 무리인거 같고 올려줄 생각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사직을 거절 당했을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연구직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생산직으로의 일방적 변경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업무 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있더라도 연구직으로의 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포괄임금제 변경으로 인한 실질 임금의 하락, 생산직으로 변경 시 출퇴근시간의 변경 등)이 크다면 이 경우도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①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할 때 성립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뒤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무(종)에 대해 계약으로 특정한 바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어렵다면 자진퇴사 또는 계속근로 외 현재로서 유리한 확실한 방안은 고려하기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직무(종)에 변경을 받아드릴 수 없다면 거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귀하가 연구소의 어떤 직종으로 입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직종이 다른 생산직으로 일방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에 명시한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먼저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으며 타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