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중에 지난 정직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해 계약직으로 변환이 가능할까요?
2022년 7월에 중소기업에 신입으로 입사를 했으나 경영지원실 실장이 행정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약 3주간 계약 없이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8월초에 정직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원하고 면접시 배정된 업무는 1가지 전문분야 였습니다만,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그보다 더 다양한, 아예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포함했습니다.
2023년 7월 중에 처음 연봉협상을 7%로 체결했고, 지금까지 계속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부터 상사가 저의 업무 스타일, 업무 성과 부족, 1명의 팀원과의 불화에 대한 소문(제가 그 팀원을 싫어한다는 식), 회사의 경영난, 다른 분야의 직원이 부족한데 신입을 새로 채용할때의 리스크 등을 이유로 삼아 저에게 업무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전환되는 분야는 제가 2년전부터 공부를 멈춘 분야라, 전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상사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전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부실한 운영 체계, 선넘는 경영지원실 실장의 언행, 불명확한 부서 내 업무 체계와 상사의 마이크로매니징, 뒷담화 등으로 이미 작년 상반기에 한차례 화병과 우울증으로 번아웃까지 온 상태에 그냥 너무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연봉협상을 다시 할때, 먼저 사측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희박한 인상률부터 제시하고,
거절시 정직원 계약을 비정규직으로 변경해서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헀던 7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 방안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목적),
이럴 경우 사측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