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연구소 인원으로 있다가 다른회사랑 인수합병이 되면서 연구소 인원을 줄이겠다고 저에게 생산관리팀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셔서 근무조건이 안맞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연구소 1개월 근무 후 상무이사님이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셨고, 취업 알선까지는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고, 퇴사에 관련하여 원래 권고사직쪽으로 해준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하고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생산관리팀에서 못하겠다고 말했고 취업알선까지 해주었다고,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도 있고 해서 자진퇴사로 처리해야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진퇴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산관리팀으로의 전직을 거부하여 퇴사를 종용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알선 등으로 곧바로 취업할 수 있다면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한 부분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 없다고 할때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변경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구소 1개월 근무 후 상무이사님이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셨고" 이 부분이 사직의 권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한 서면, 구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