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로 R&D에서 생산으로 보직변경 시 대응이 궁금합니다.
제가 관련없는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 9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일에 대한 능력이 아쉬웠는지
이번 연봉협상때 26년부터 생산으로 가서 일단 일을해라 잘 되면 다시 연구소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제인이 왔습니다. 연봉은 동결이지만 일반에서 포괄로 바뀌고, R&D에서 생산으로 강제 이동인 셈입니다.
이런경우 아직 180일이 안되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도 없고한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때까지 일을 한다하고 그 후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나 회사에서 너가 적응을 못했다고 생각하여 생산으로 보낸거다 잘하면 올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권고사직은 안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자진퇴사가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올리신 질문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저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으로의 복직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