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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귀중한수달
특히귀중한수달
  • 형사법률
    25.04.25
    Q.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조사때 무협의 사건인데 재고소 가능할까요?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7.000만원 입금을 하였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현 법적으로 형수한데 입금 한것입니다.형님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형수가 토지르 구입권유로 토지150평을 구입했는데그때는 좋아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그냉 입금만 하고 잔금을 치루것입니다.지금은 그 형수가 이혼을 요구하여 형님하고는 별거중입니다.그 형수를 남양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으로 1년전 우편물 받았습니다.난 입금을 한 기록은 있으나 토지를 구입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입니다그 계약했던 토지는 최근 경매진행중입니다그 형수는 무협의 나왓으는 알아서 하라면 하라고 하고 있는데다시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그때상황은 경매진행중이 아니었고지금은 그 토지가 경매진행중입니다돈을 돌 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무협의 받았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재고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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