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조사때 무협의 사건인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7.000만원 입금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현 법적으로 형수한데 입금 한것입니다.
형님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형수가 토지르 구입권유로 토지150평을 구입했는데
그때는 좋아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그냉 입금만 하고 잔금을 치루것입니다.
지금은 그 형수가 이혼을 요구하여 형님하고는 별거중입니다.
그 형수를 남양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으로 1년전 우편물 받았습니다.
난 입금을 한 기록은 있으나 토지를 구입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 계약했던 토지는 최근 경매진행중입니다
그 형수는 무협의 나왓으는 알아서 하라면 하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그때상황은 경매진행중이 아니었고
지금은 그 토지가 경매진행중입니다
돈을 돌 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무협의 받았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재고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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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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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소를 할수는 있으나, 이전에 증거불충분되었다는 사정을 뒤집을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제한되고
다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