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토지 소유권분쟁
사촌형님이 귀농을 하면서 일부땅을 매입하여
농사를 짓던 중 윗쪽 땅도 매물로 나와 와이프 명의로 땅을 더 매입했습니다.
(자금은 외할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수와의 사이가 나빠졌고,
급기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형수명의로 매입한 땅!!
사촌형님의 돈으로 구입했지만, 명의는 형수로 되어 있어 소유권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럴 경우 실 소유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등기명의신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인 남편은 배우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관한 모든 입증은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남편이 해야합니다.
한편, 이혼과정에서 명의신탁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oRo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현재 상태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형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촌형님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치 않네요.
혹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위 토지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선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진행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없이 이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촌 형님의 결혼기간이나 재산형성 경위, 형수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이혼 당시 두분의 재산내역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확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후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 중 부인 명의 소유권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자금이 남편 쪽에서 온 것이라면 명의신탁이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관련된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자기의 몫(기여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위 재산이 특유재산이고, 혼인 기간과 파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부인의 기여도가 낮거나 없다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