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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심플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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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세금·세무
    25.02.07
    Q. 아파트 청약 이후 증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되었고 계약금 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질문1) 배우자에게 5000만원 증여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이 시행사로 5000만원을 직접 입금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 후 배우자가 직접 입금해야 하는지요?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혹은 둘 다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배우자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값이 10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계약금 5000만원만 납입된 시점에서 프리미엄이 0이라고 할 때, 공동명의로 남편9 배우자1로 하게 되면, 향후 대금 납부의 의무가 9:1로 되고 배우자가 저에게 기납부된 5000만원의 90%인 4500만원을 증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값 10억원의 90%인 9억을 증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납입된 대금이 5000만원 뿐이라 전자의 예시가 맞을 거 같긴 한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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